도선법 제17조 [ 도선구 ]
①
도선구의 명칭과 구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2026.10.27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도선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둘 이상의 도선구가 하나의 도선구로 통합되는 경우 통합된 도선구에 대한 도선사면허를 받기 위하여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통합되는 도선구에 대한 도선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새로 통합되는 도선구에서 도선훈련을 마친 도선사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도선사면허를 하여야 한다.(2026.10.27 신설)
도선사가 통합된 도선구에서 통합 전에 도선사면허를 받은 도선구의 구역에 배치되어 도선업무를 하는 경우 통합 당시 보유하고 있는 도선사면허는 제17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통합되는 도선구에 대한 도선사면허를 받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2026.10.27 법률 제22124호 부칙 제2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선구가 통합되는 날을 기준으로 제7조에 따른 정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도선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항에 따른 도선훈련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도선훈련을 받지 아니한 구역에서는 도선업무를 할 수 없다.(2026.10.27 신설)
④
제2항에 따라 도선사가 통합된 도선구에 대한 도선사면허를 새로 받아야 하는 경우 도선훈련 이수 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2026.10.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