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5조의2(2020.02.18 개정)

부칙
2020.02.18 개정전2020.02.18 개정후
제5조의2【면허증의 대여 금지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도선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2020.02.18 신설)

②

누구든지 도선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면허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면허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2020.02.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