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5조의2 부칙

2020.02.18 제17025호

2020.02.18 제1702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 제18조의2제1호 및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