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4조 [ 도선사면허 ]

①

도선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2013.03.23 개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선사면허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제17조에 따른 도선구별로 한다.(2017.03.21 개정)

① 2017.09.22 당시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선사면허를 받은 도선사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선사면허를 받은 도선사로 본다. 이 경우 도선경력은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선사면허를 받은 날부터 2017.09.22까지로 하되, 제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제외한다. [2017.03.21 법률 제14729호 부칙 제2조]

③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도선사에 대한 제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 신체검사 기간은 해당 도선사가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증을 처음으로 발급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2017.03.21 법률 제14729호 부칙 제2조]

1.

1급 도선사(2009.02.06 개정)

2.

2급 도선사(2009.02.06 개정)

3.

3급 도선사(2009.02.06 개정)

4.

4급 도선사(2009.02.06 개정)

③

도선사면허의 등급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03.21 개정)

④

도선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요건 및 등급별 기준을 갖추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도선사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도선사면허의 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17.03.21 신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면허를 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도선사면허 원부(原簿)에 등록하고 도선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2017.03.21 개정)

⑥

도선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거나 변경사항을 개서(改書)받아야 한다.(2017.03.21 개정)

1.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2009.02.06 개정)

2.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2009.02.06 개정)

3.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