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5조 [ 도선사면허의 요건 등(2017.03.21 제목개정) ]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도선사면허 등급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게 도선사면허를 한다.(2018.09.18 개정)

1.

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3년 이상 승무한 경력(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일 전 5년 이내에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이 있을 것(2009.02.06 개정)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 중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일 전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을 포함하는 부분은 2021년 실시하는 도선수습생 전형시험부터 적용한다. [2018.09.18 법률 제15783호 부칙 제2조]

2.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업무를 하려는 도선구에서 도선수습생으로서 실무수습을 하였을 것(2009.02.06 개정)

3.

제15조에 따른 도선사 시험에 합격하였을 것(2009.02.06 개정)

4.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하였을 것(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