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2010.03.22 개정)
| 2010.03.22 개정전 | 2010.03.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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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 |
1. 재무건전성(2007.12.21 신설) | |
2.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보호계획(2007.12.21 신설) | |
3.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물적 설비(2007.12.21 신설) | |
4. 사업계획서(2007.12.21 신설) |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제170조에 따른 회사 또는 「민법」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서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2007.12.21 신설) | |
③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0.03.22 개정) | |
④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 사업의 승계, 사업의 휴업ㆍ폐업ㆍ해산 등에 준용한다. 이 경우 "별정통신사업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보고, "별정통신사업"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업"으로 본다.(2020.06.09 개정) | |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세부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7.12.2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