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부칙

2010.03.22 제10166호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2010.03.22 제10165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를 삭제한다.

⑩ 생략

제7조 생략

2010.03.22 제10166호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기본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46조의3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53조제3항 중 "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이 경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 및"을 "이 경우"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