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법률 제21500호 (2026.03.31 개정)
| 2026.03.31 개정전 | 2026.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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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
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의 역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하려면 같은 법 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2026.03.31 개정) | |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2014.05.28 개정) | 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2026.03.31 개정) |
② 제1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서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2020.06.09 개정) | ③ 제2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서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2026.03.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