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 부칙
2026.03.31 제2150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5 및 제76조제2항제6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0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보보호 관계 법령의 중대한 위반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차등적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7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침해사고 이용자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48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또는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① 제48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침해사고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0조의9 및 제50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0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제76조제1항"을 "제76조제2항"으로,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