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8 [ 분쟁조정부(2026.01.06 조번·제목개정) ]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제44조의12제3항의 조치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9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부를 둔다.(2026.01.06 개정)

① 2026.07.07 당시 종전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진행 중인 분쟁조정 사건 및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사무는 제44조의18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쟁조정부가 승계한다. [2026.01.06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5조]

② 2026.07.07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제44조의18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분쟁조정부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2026.01.06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5조]

③ 2026.07.07 당시 종전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행한 행위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대한 행위는 제44조의18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쟁조정부의 행위나 분쟁조정부에 대한 행위로 본다. [2026.01.06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5조]

②

제1항의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위원은 각각 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2026.01.06 개정)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008.06.13 개정)

2.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2008.06.13 개정)

3.

언론사의 취재ㆍ보도ㆍ제작 업무(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취재ㆍ보도ㆍ제작 업무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2008.06.13 개정)

4.

그 밖에 정보통신망 또는 언론에 관하여 학식이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2008.06.13 개정)

③

삭제(2008.06.13 개정)

④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6.01.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