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2 [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2026.01.06 신설) ]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2026.01.06 신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2026.01.06 신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조치를 한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6.01.06 신설)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2026.01.06 신설)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2026.01.06 신설)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2026.01.06 신설)
금전 지급의 중지, 종료, 회수 등 제한(2026.01.06 신설)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또는 종료(2026.01.06 신설)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2026.01.06 신설)
신고의 기각(2026.01.06 신설)
제6항의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2026.01.06 신설)
신고자나 게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2026.01.06 신설)
신고자 또는 게재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제3항에 따른 조치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2026.01.06 신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판정기준이나 신고와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2026.01.06 신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6항의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할 때 이해관계자나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2026.01.06 신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2026.01.0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