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2011.09.15 개정)
| 2011.09.15 개정전 | 2011.09.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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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2011.09.1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