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부칙

2011.09.15 제11048호 (청소년 보호법 부칙)

2011.09.15 제11048호 청소년 보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3조제1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를 각각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으로 한다.

제44조의7제1항제5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제61조제1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17조"를 "「청소년 보호법」 제16조"로 한다.

⑭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