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4조의3(2023.08.08 개정)
| 2023.08.08 개정전 | 2023.08.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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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3【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2023.08.08 신설) | |
1. 전직ㆍ현직 대통령(2023.08.08 신설) | |
2. 전직ㆍ현직 국회의장(2023.08.08 신설) | |
3. 전직ㆍ현직 대법원장(2023.08.08 신설) | |
4. 전직ㆍ현직 헌법재판소장(2023.08.08 신설) | |
5. 전직ㆍ현직 국무총리(2023.08.08 신설) | |
6. 전직ㆍ현직 외교부장관(2023.08.08 신설) | |
7. 특명전권대사 및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2023.08.08 신설) | |
8. 외교부장관이 지정한 외교부 소속 공무원(2023.08.08 신설) | |
9.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2023.08.08 신설) | |
10. 특별사절 및 정부대표(2023.08.08 신설) | |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2023.08.0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