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제2조(2018.12.24 개정)
| 2018.12.24 개정전 | 2018.12.24 개정후 |
|---|---|
| 제2조【등록대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 |
| 2018.12.24 개정전 | 2018.12.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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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등록대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