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제2조(2018.12.24 개정)

부칙
2018.12.24 개정전2018.12.24 개정후
제2조【등록대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