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부칙2018.12.24 제16026호▼2018.12.24 제16026호인쇄보관2018.12.24 제16026호 부칙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귀국신고에 관한 적용례】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귀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