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담 답변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답변일(2026.10.29) 이후의 세법 개정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증여받은후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부동산등기를 완료하였고 해당 등록번호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려고 하나 홈택스 상 잘못된 등록번호로 나오고 세무서 방문 접수 및 납부서 출력을 하려고 했으나 국세청 전산에는 조회되지 않아서 신고 및 납부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고 및 납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세적 등록 요청한 후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납세자식별번호 등록 관련 자세한 문의는 소관 업무 담당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할 세무서의 소관 부서의 연락처 및 위치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 > 국세청 소개 > 전국 세무관서 > 지역으로 찾기 화면에서 주소지의 동(예, 역삼) 명칭 입력 > 해당 세무서 선택 > 세무서 홈페이지의 우측 상단 세무서 소개 > 조직과 기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활한 업무 처리 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