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담 답변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답변일(2026.10.29) 이후의 세법 개정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개별소비세법상 전기차인 PV5차량 화물은 최초 반출시에 개별소비세 감면이 적용되는데 이 차량을 캠핑카로 구조변경을 하는경우에 개별소비세 감면이 3백만원한도내에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지 의문이 들어서 문의남깁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개별소비세법」 제5조에 따라 중고품을 신품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거나 중고품의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은 "제조"로 보는 것으로, 자동차를 캠핑카로 튜닝하는 경우 제조로 보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 입니다.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인것으로, 최초 제조장에서 반출 될 때와 상기에서 캠핑카로 튜닝하여 제조장에서 반출될 때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원활한 업무 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5조 【제조로 보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1.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용기에 충전(充塡)하거나 재포장하는 것 나. 과세물품에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장식, 조립,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 다. 제1조제2항제4호마목 및 바목의 물품을 혼합하는 것(그 혼합물이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물품인 석유가스 중 부탄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중고품을 신품(新品)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거나 중고품의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31> 1. 개별소비세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0만원 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2.12.31, 2024.12.31>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1.12.31> ⑤ 제4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12.31, 2017.12.19> 1.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⑥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신설 2011.12.31, 2014.12.23,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4.12.31> ⑦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6.12.20, 2018.12.31> ⑧ 제7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2.20> 1. 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⑨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신설 2016.12.20, 2019.12.31, 2022.12.31, 2024.12.31> [전문개정 2010.1.1] [제목개정 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