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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목: 사업 개시 전 취득 승합차(카니발 9인승) 수리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 1. 사실관계개인 자격으로 카니발 9인승(개별소비세 비과세 승합차) 취득 후 운행. 이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완료 및 사업장 운영 중. 차량등록원부상 대표자 개인 명의이며, 종합소득세 장부상 자산 등재 및 감가상각비 등 비용 처리 이력 없음. 사업자등록 후 사고 발생, 정비공장에서 수리 진행. 2. 질의 내용 질의 1: 차량 취득 시점이 개업 전이고 장부에 미등재되었더라도, 수리 시점에 일반과세자라면 카니발 9인승 수리비에 대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 시 부가세법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환급)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차주가 소득세 비용 처리를 안 했고 사업용 미사용을 주장하더라도, 개소세 비과세 승합차 특성상 적격증빙 수취 시 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신청 권리가 성립하는지 여부. 질의 3: 사업 무관 순수 가사용 지출(제39조 제1항 제7호 불공제)로 보려면 납세자에게 어떤 객관적 입증이 요구되는지?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지?
답변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 (FAQ)를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 세법상담정보 > 부가가치세 - 자주묻는 Q&A, 참고자료실 )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 상담 신청 전 유사한 상담사례 및 참고자료 게시내용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따라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공제, 아래 법령 참조) 이때,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있는 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사업자가 사실판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한 용도나, 개인적 목적을 위한 용도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차량은 차량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차량의 경우라 할지라도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있는 매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할지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이 과세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3.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사업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사업관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입증서류를 요청하지 아니합니다.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9.12.31>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1.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