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담 답변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답변일(2026.10.29) 이후의 세법 개정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
복식부기의무자로 복식부기기장을 하여 정기신고 후에 매출 누락과 인건비 누락이 있어 수정신고를 하는데 매출누락은 소득금액에 가산 하면되는데 인건비누락에 대하여는 재무제표를 수정 해서 신고해야는지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해도 되는지?? 인건비는 원천징수하여 신고가 되어 있음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일부 인건비 누락으로 인한 수정신고시 수정신고를 통한 재무제표 수정제출은 불가할것으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필요경비 산입) 및 명세서에 반영하여 소득금액 차감 형식으로 수정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