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담 답변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답변일(2026.10.28) 이후의 세법 개정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
ㅇㅇ
답변
안녕하십니까? 홈택스 상담센터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인터넷상담하기 화면은 납세자가 홈택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메뉴를 찾아가는 경로 안내와 시스템 오류 해결을 안내해 드리는 화면입니다. ★모바일 증명 신청 ①국세청 홈택스 앱 최신버전으로 실행(또는 모바일 홈택스 웹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증명에 따라 추가 인증 필요) ②우측 상단 전체메뉴→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즉시발급 증명/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기타 민원 증명 중 선택 후 신청하려는 민원사무명 선택 ③신청 화면에서 수령방법, 제출처 등 신청 내용에 맞게 선택 후 ‘신청’ (발급희망수량 변경 가능) ④접수목록조회 화면에서 발급번호 확인(4자리-3자리-4자리-3자리 숫자) ※ 모바일 증명 신청 후 처리결과 확인 경로 : 우측 상단 전체메뉴→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민원증명 조회/관리→ 민원신청 조회·팩스전송·저장 ※ [즉시발급 증명]을 신청한 경우 접수목록조회,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은 처리결과조회를 터치하여 조회 ※ 모바일에서 증명 신청 시 수령방법은 열람(화면조회), 인터넷발급(전자문서지갑), PC에서 출력(발급번호만 부여), 팩스발송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열람으로 신청 시 열람화면에서 모바일 기기에 파일로 저장하거나 전달(공유) 가능. (저장 또는 전달 시 생성된 PDF파일은 열람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출력 방법 : [PC에서 출력]으로 신청 후 발급 완료되면 PC 로그인 후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민원증명→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메뉴에서 출력 가능 (로그인 하지 않고 출력하려면 모바일에서 발급번호 메모 후 [PC 홈택스→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민원증명→ 민원증명 원본확인(수요처 조회)→ 발급번호로 조회]에서 조회 후 출력 가능 ※ 사실증명은 민원실에서 직접 처리하여 발급하는 증명이므로 발급 관련 문의는 세무서 민원실 항상 만족을 드리는 홈택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