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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목별 상담사례
기타상담일 2026.10.27 · 답변일 2026.10.27 · 조회 2

현금영수증 가맹점과 사업용계좌를 연도중에 가입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여부

인터넷 상담 답변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답변일(2026.10.27) 이후의 세법 개정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

노고에 감사합니다. 현금영수증의무발급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청년창업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사업자등록을 24년 1월에 하고, 25년까지 운영을 하지 않다가, 26년부터 실제 진행하게 되어, 26년 6월에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 및 사업용계좌를 등록한 경우 1. 연도 중에 가입했기때문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지? 2. 현금영수증 미가맹,미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6월까지 매출에 반영을 해야 하는지?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배제되므로, 기한 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지연가맹한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까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2027년 귀속 종합소득세부터는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인 사업자가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365 × 1%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관련법령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2014.12.23, 2018.10.16, 2018.12.24, 2020.3.23, 2020.5.19, 2020.12.29, 2023.12.31> 1. 「소득세법」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소득세법」제162조의2제2항 및 「법인세법」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117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횟수ㆍ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나.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