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담 답변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답변일(2026.10.27) 이후의 세법 개정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
택배업을 시작했고 차량 구매후 사업자등록을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려하는데 어디로 들어가야하나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홈택스 상담센터입니다. 조기환급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한 월의 다음 달 1일~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시) 시설투자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10월에 발급받은 경우 조기환급신고기간:11/1~11/25 (신고마감일이 토요일,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 경로안내 홈택스 홈페이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 > 조기환급신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