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담 답변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답변일(2026.10.28) 이후의 세법 개정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
1.2024년7월에 가입한 ISA계좌가 2022년 "금융종합과세 2,080만원에 해당"된다고 26년10월8일 통보받았습니다. 가입당시 2022년포함 이전3년간의 "소득금액증명"이나 건강보험 소득통보도 해당되지않아 가입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나의홈택스에도 금융소득이 해당않됨) 2.26년10월13일 동작세무서 방문상담후 이의신청을 제출하고,23일은 유선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세무서직원이 새로 제시한 금융회사의 이자,배당은 2022년 2,080만원이 맞는것같습니다. 3.특이한점은 미래에셋증권의2022년 투자수익은 -6,341만원이 있습니다.(코로나펜데믹으로 정산가치하락) 4.가입당시 문제가 없었던 2년전 가입한 ISA계좌를 해지하고 배당,이자소득에 소득세를 거둘예정이라하니 이는 잘못된 행정처리라 사료됩니다. 5.현재 동작세무서 직원과 ISA가입자도 난감한 입장입니다. 6.희망내용: 행정착오로 진행된 사안이니 그래도 유지하던가, 그래도 업무진행을 해야한다면 소득세없이 2026년에 재가입 하게 요망해봅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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