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요지
원고의 이소 대위청구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는 채무자 본인이 이미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 뒤로서 대위 요건을 결여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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