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69구64 (1969.07.08)
- 제목
- 수입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 요지
- 무역거래법은 수출을 진흥하며 수입을 조정하여 대외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므로써 국제수지의 균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에 의한 물품의 수출입의 허가, 금지 또는 제한도 위와 같은 공익적 목적에 있는 것이지 무역업자의 특정한 이익의 보조를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설령 무역거래법상의 허가제도등에 의하여 무역업자에 돌아가는 어떠한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수입승인된 물건의 수입으로 같은 품종의 국내 생산업자인 원고가 받는 이익의 침해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의 침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국내 생산업자가 자신이 제조 판매하는 것과 같은 품종의 물품수입을 다른 사람에게 허가하는 무역거래법상의 수입승인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
판결문
【원 고】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석도)
【피 고】 한국외환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섭)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동)
【변론종결】 1969. 6. 3.
【주 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68. 9. 2.자로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에 대하여 승인번호 9.83614로서 한 수입승인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가 1968. 8. 31.자로 제출한 에스.아이.티.시(S.I.T.C)부호 512.85, 상품명을 "소디움, 뉴크리에이트"(Sodium Nucleate)로 하고 규격(상품명세)을 "이노신산소다"(99% up pure Disodium-Inosinate) 원산지 일본, 수량 10,000키로그램, 원가 9.80 달라 총계 98,000달라의 수입 승인신청서를 접수하여 1968. 9. 2. 위 수입을 승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피고보조참가인은 본안전 항변으로 원고는 참가회사에 대한 피고의 이건 승인 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이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점에 관한 주장의 요지는 이건 수입승인 신청서 중 「뉴크레인산 나토리움」규격으로 표시된 「이노신산소다」는 상공부장관이 1968. 9. 2.자로 무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입금지 품목으로 책정하고 같은 해 9. 4.자로 1968년도 하반기 수출입기별 공고에 대한 변경공고까지 하였는데 위 변경공고전의 기별공고에 자동승인 품목으로 되어 있는 에스.아이.티.씨(S.I.T.C) 원전상의 부호 512.85 복소환식 화합물 중의 최종 단위 표시인「138. 뉴크레인산, 나토리움」의 규격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승인당시 "「이노신산소다」"는 "「뉴크레인산, 소다」"와 별개의 물건이고 에스.아이.티.씨. 원전에 불표시 품목이어서 상공부장관의 수입허가품목에 속하여 피고의 수입 승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아니었으므로 위 물건에 대하여 피고가 한 수입승인은 당연무효이며, 원고는 식품조미료인「구루다민산소다」를 제조하여 「(명칭 생략)」이라는 이름으로 조미료를 제조 판매하는 업자인 바「뉴크레인산 나토리움」 규격으로 표시된 「이노신산소다」는 원고 등 국내 조미료업자가 제조, 판매하는 식품 조미료「구루다민산소다」와 같은 복합조미료의 일종으로서 위 품목의 물건이 수입된다면 원고 등 조미료 업자는 도산되고말 위험이 있으며 동종재나 대체재의 수입에 허가제나, 금지제를 채용한 무역거래법상의 제한 조치는 그 제조부분에 종사하는 국내업자의 이익보호를 고려한 것이므로 위 수입허가제 등의 운용에 의하여 보호될 국내업자의 영업상 이익은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에 속하므로 원고 적격이 있다는 것이다.
생각건대 행정소송은 그 소 제기 요건으로서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위법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당하였고, 그 행정처분을 취소, 변경하므로서 그 침해된 권리, 또는 이익이 회복될 수 있거나, 무효확인 등으로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음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설령 피고의 처분이 원고의 주장대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참가회사가 위 수입 승인된 물건의 수입으로 인하여 입는다는 원고의 불이익은 위 승인처분에 따른 단순한 경제적인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무역거래법은 수출을 진흥하며 수입을 조정하여 대외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므로서 국제수지의 균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에 의한 물품의 수출입의 허가, 금지, 또는 제한도, 위와 같은 공익적 목적에 있는 것이지 무역업자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특정한 이익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설령 무역거래법상의 허가제도 등에 의하여 무역업자에게 돌아가는 어떠한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제도의 운영에 의한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이익의 침해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의 침해라고는 볼 수 없고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위 인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그밖에 위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에게는 위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그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건 소송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신정철 김달식
관련자료
관련조문
- 행정소송법 제1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69누91판례(1971.06.29)수입승인처분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