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입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요지
무역거래법은 수출을 진흥하며 수입을 조정하여 대외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므로써 국제수지의 균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에 의한 물품의 수출입의 허가, 금지 또는 제한도 위와 같은 공익적 목적에 있는 것이지 무역업자의 특정한 이익의 보조를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설령 무역거래법상의 허가제도등에 의하여 무역업자에 돌아가는 어떠한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수입승인된 물건의 수입으로 같은 품종의 국내 생산업자인 원고가 받는 이익의 침해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의 침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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