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98나36155 (1999.08.25)
- 제목
- 손해배상(기)
판결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중한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도로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효경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8. 6. 18. 선고 97가합23704 판결
【변론종결】 1999. 7. 7.
【주 문】
1.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게 각 금 263,955,933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556,668,433원 및 그중 각 금 1,274,605,705원에 대하여는 1996.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나머지 각 금 282,062,728원에 대하여는 1996. 6. 1.부터 당원 1999. 4. 8. 접수된 청구취지변경 및 원인보충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원고들은 적극적 손해로서 각 금 573,861,880원(원 미만은 계산의 편의상 버림, 이하 같다), 소극적 손해로서 각 금 234,519,519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적극적 손해는 이를 각 금 171,809,993원으로 감축하고, 소극적 손해는 이를 각 금 1,354,858,660원으로 확장하는 한편, 정신적 손해를 원인으로 한 각 금 30,000,000원의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와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횡성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원고들은 형제지간으로서, 1993. 5. 1.부터 원고 2 소유 명의의 강원 횡성군 우천면 법주리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상에 위 원고 2이 대표자로 등록된 (상호 생략)의 상호로 대지면적 2,985㎡, 건축물 연면적 1,785.6㎡의 양돈장을 공동 경영하면서 약 1,600두의 돼지(모돈 180두, 기타 1,420두)를 양육하여 왔는데, 그 이익은 원고들 사이에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고속국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을 대행하여 고속국도를 관리ㆍ점유하는 법인으로서 1994년경 소외 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제4호 고속국도(영동고속도로)의 강원 원주군 호저면 만종리 산 160의 2부터 강원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 646까지 사이의 기존 2차로를 4차로 도로로 확장하기 위한 공사 중 제2공구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만 한다)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게 하였는데, 피고의 위 고속국도 확장사업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토지수용법 제3조 제2호, 도로법 제24조, 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및 고속국도법 제6조등에 의한 공익사업으로 행하여진 것이다.
다. 소외 회사는 1995. 1. 초경부터 1996. 1. 말경까지 약 13개월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사용하여 도로의 확장을 위한 발파와 굴삭 작업 등을 행하였고,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4차로로 확장된 결과 당초 65m 가량 떨어져 있던 위 양돈장과 고속국도 사이의 거리가 약 25m로 가까워졌고, 위 양돈장과 고속국도 사이의 자연방음벽 역할을 하던 야산이 위 도로확장을 위한 부지조성공사로 깎였을 뿐 아니라, 교통량과 진행 차량의 속도의 증가 및 확장도로면을 아스팔트 대신 아스콘을 사용한 결과로 인하여 소음ㆍ진동량이 종전의 약 45 내지 55dB에서 평균 75dB로 증가되었으며,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된 후로 위 농장에서 양돈 중이던 돼지들이 소음과 진동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유산 또는 폐사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자돈육성률 및 비육출하두수가 감소하는 등의 현상을 보여 원고들은 더 이상 양돈업의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어 1996. 5. 31. 위 양돈업을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위 고속국도의 관리책임자인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위 양돈장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도로를 확장ㆍ설치하고, 양돈장과 고속국도 사이에서 자연방음벽 역할을 하던 야산을 깎아 내렸을 뿐 아니라, 4차로의 도로로 확장된 이후 교통량과 속도의 증가로 인하여 원고들이 경영하던 위 양돈장의 소음과 진동 정도를 크게 증가시켜 돼지의 사육에 부적합한 요건을 조성하였음에도 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결국 원고들이 위 양돈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손해를 발생시켰다 할 것인데, 피고는 이러한 불법행위 내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적극적, 소극적 재산상의 손해 및 더 이상 양돈업에 종사할 수 없고, 위 지역을 떠나게 됨으로써 받게 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나. 판 단
(1) 재산상 손해의 청구에 관한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도로 공사로 인하여 고속국도가 확장되면서 원고들의 양돈장과 종전보다 가깝게 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특히 소음과 진동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돼지의 사육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게 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이나,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 확장공사는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존의 고속국도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방음벽 역할을 하던 야산을 깎아낸 것이고(달리 위 기존의 왕복 2차로를 확장할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위 야산을 그대로 두고서도 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거나 또는 다른 방향으로 차로를 확장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차량의 통행량과 진행속도가 증가하게 된 점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사건 고속국도의 확장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며, 한편 위 양돈장을 지나는 구간에 방음벽을 설치함으로써 소음과 진동을 다소 방지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러한 통상의 방음벽을 설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양돈업을 계속함에 여전히 지장을 가져온다고 보이는 점(갑 제16호증)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기존 고속국도의 확장으로 인하여 소음과 진동량의 발생이 증가하여 종전 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 된 재산상의 손해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와 같이 도로의 확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이 사건 도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 및 그후에 도로를 유지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성이 있었다거나, 원고들이 양돈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될 결과를 예견하고,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민법 제758조 제1항소정의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할 것(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7022 판결등 참조)인데,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인근지역에 소음과 진동이 증가하였다는 점만으로 도로 자체에 어떤 위험성이 존재한다거나 더 나아가 그 이용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의 확장 공사로 인하여 인근지역에서 양돈업을 경영하던 원고들이 더 이상 그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내지 7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 위치한 영업과 공작물 등에 대한 간접손실에 유사하다고 보여지고, 이를 이유로 한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별론(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공공사업의 기업지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그 자체는 반드시 형식적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토지수용법 등의 개별 법률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산권 침해의 근거와 아울러 그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 있는 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내지 7에서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 위치한 영업과 공작물 등에 대한 간접손실에 대하여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 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간접손실은 사법상의 권리인 영업권 등에 대한 손실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사법상의 권리이고, 그 보상금의 결정 방법,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직접 손실보상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다56150 판결등 참조),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후 도로를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어떠한 위법성이 있다거나, 도로 자체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흠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 있어서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하겠다.
(2) 정신적 손해의 청구에 관한 판단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됨을 전제로 하여 위 양돈업을 폐업하게 되어 생활터전을 잃고 고향을 떠나게 됨으로써 받게 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부분도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으로,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각 금 289,295,837원 및 이에 대한 1996. 6. 1.부터 1997. 4. 18.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하도록 명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금 791,867,98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금원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불리하도록 원심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위 금 791,867,980원을 원고들의 수에 따라 균등하게 나눈 각 금 263,955,933원을 초과하여 원고들에게 각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는 한편,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호영(재판장) 정영진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