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1주택의 비과세 여부
요지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 재해로 전파된 후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 이후 A주택을 철거 및 멸실한 경우로서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멸실된 A주택에 대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을 적용하는 것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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