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권압류및전부명령무효확인등청구사건
요지
가압류결정이나 전부명령에 있어서 제3채무자의 표시에 다소의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성을 인식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대한석탄공사 소속의 광업소를 제3채무자로 한 가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대한석탄공사에 미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557조
  • 민사소송법 제5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