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요지
독립당사자 참가가 있은 소송의 경우에는 필요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피고 1인의 소송행위는 참가인을 포함한 당사자 전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즉 나머지 피고 또는 참가인이 원고 주장사실을 다투는 이상 피고 1인의 자백은 그 효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89민상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