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옥철거청구사건
요지
1.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지상건물만을 등기한 때, 그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전 소유자의 임차권을 적법히 양수한 경우 외에는 토지 임대인이나 토지의 제 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려면 지상권자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로부터 직접 건물을 매수하고 그 매매에 있어서 특히 건물을 철거할 합의가 없음을 요하고 그 지상권을 등기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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