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요지
항소취하는 법원에 대한 항소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소송종료라는 소송법상의 효과만이 생기는 소송행위이므로 사기, 강박, 착오등 외부에서 쉽게 알수 없는 행위자의 의사의 하자를 이유로 그 취소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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