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심사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감사원은 심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직접 감사받는 기관의 처분을 시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정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함에 그치는 것이므로 이러한 시정 요구는 그 자체로서 심사청구인을 포함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상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 할 수 없고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니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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