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사장취임인가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감독청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이사) 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감독청인 후임 이사장(이사) 취임승인에 대하여 직접 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받은 법률상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그 승인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7누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