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25-누-8075 (2026.08.21)
- 제목
- 이 사건 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 요지
-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문
사 건
2025누80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06. 12.
판 결 선 고
2026. 08.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4. 8. 8. 원고에게 한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408,068,1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9행부터 제4면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세무조사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촬영한 이 사건 오피스텔 사진 등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소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0조 제1항은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무공무원은 과세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질문검사권 등의 권한을 행사하여 과세요건 등을 충족하는 사실의 조사·확인 및 과세에 필요한 직·간접의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2024. 5. 13. 이 사건 오피스텔에 방문하여 위 오피스텔내·외부를 촬영하거나 이 사건 오피스텔 임차인인 신돈선에게 질문할 때 강압 등으로 질문검사권 등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현장조사가 신ㅇㅇ의 입회 하에 이루어졌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는바, 신ㅇㅇ은 묵시적으로나마 현장조사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이 사건 세무조사의 사유는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피고가 이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 여부를 조사·확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방문하여 그 내·외부를 촬영하거나 신ㅇㅇ에게 질문하는 등 질문검사권을 행사한 것은 직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행위로 보이고, 달리 이러한 행위들이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라거나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④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현황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임차인인 신ㅇㅇ의 입회하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현황을 단순 확인한 것에 그쳤으며,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별도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원고가 하는 영업을 침해한 것도 아니므로, 위 사정을 이 사건 세무조사나 처분을 위법하게 할 정도에 이른 중대한 하자로 평가할 수 없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조사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오피스텔 현장조사 과정에서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도 없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함을 전제로 이 사건 오피스텔 현장 사진 등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고,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3행부터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⑤ 신ㅇㅇ이 위와 같이 ‘현재 주거지가 교통과 인프라가 좋아 혼자 살며 거주하기 아주 적합하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와 신ㅇㅇ 사이의 임대차계약상 신ㅇㅇ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던 점, 신ㅇㅇ이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을 마친 서울 ㅇㅇ구 ㅇㅇ로 1**, 901호, 서울 ㅇㅇ구 풍**2*길 **, 20*동 ***호에는 장ㅇㅇ(세대주)과 그 배우자가 주민등록을 마친 점 등을 종합하면, 신ㅇㅇ이 위 각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⑥ 설령 원고가 신ㅇㅇ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사실상 용도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는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전입신고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임차인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도 않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소득세법 제89조2026.07.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2026.07.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25-구단-1795판례(2025.08.27)이 사건 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