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담장수리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가. 건축법 제5조 1항 단서에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 것은 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그 신고를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행정청으로 하여금 건축에 관한 행정상의 참고자료를 얻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이므로 그와 같은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행정청의 수리처분이라고 하는 별단의 조치를 기다리거나 또는 행정청의 허가처분을 받음이 없이 건축할 수 있다. 나. 건축법 제5조 1항 단서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건축물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어야 한다는 근거를 건축법령상에서 찾아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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