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청구사건
요지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배상책임의 범위는 신뢰이익 뿐만 아니라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인 이행이익까지도 배상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의 손해액의 산정은 일반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확정시기와 마찬가지로 원칙으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취득하여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의 싯가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