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간치사사건
요지
피해자가 특수체질이어서 보통 사람이면 쇼크를 일으키지 않을 경우에도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체질이고, 피고인의 소위로 피해자가 쇼크를 일으켜 죽은 것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특수체질에 인한 것이고, 위 피해자의 체질상의 특수점은 외관만으로는 알수 없는 경우, 피고인은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체질상의 특수성을 몰랐고 따라서 피해자가 쇼크를 일으켜서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