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청구사건
요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등기의 청구권이 없다고 한 주문의 판단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으로서 주장한 매매사실의 유ㆍ무판단인 원인 사실에 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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