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업권방해금지청구사건
요지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시행(1962.1.20.)으로 설립된 어촌계에 대하여는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 어업할 입여권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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