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약속어음금청구사건
요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회사가 그 회사 이사인 주주로부터 동회사의 주식을 양수받아 소각 감자를 하는 대신 그 가액상당의 약속어음을 위 이사에게 발행하였다 하여도 위 어음발행행위는 회사와 이사사이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어음의 발행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다면 그 어음발행행위는 수취인이나 피배서인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절대 무효인 법률행위로서 회사는 그 어음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