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임출납공무원의변상책임청구사건
요지
회계관계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하였다 하더라고 국가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적어도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변상책임은 이를 물을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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