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상금청구사건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법률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므로서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고회사가 위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지급채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고 또 원고가 위 법에 의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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