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청구사건
요지
피고 회사의 비료공장이 그 가동초기 이후 상당한 시일에 이르기까지 유해가스의 재거시설이 미비하여 그 시설에 하자가 있으며 그 종업원의 조업상 과실로 인하여 많은 양의 유해가스를 분출시켜 원고 과수목에 막대한 피해를 끼쳐 원고의 과수원을 완전히 폐농시키는등 하여 그 수인의 한도를 넘은 손해를 끼쳤으면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을 책임이 있으며 그 손해액은 정상으로 과수원을 경영하여 얻을 수 있었던 총수획고(상품)에서 그 생산비(영농비)를 공제한 순수익액이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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