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른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로 인해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로도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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