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청구사건
요지
상속개시 후에 인지가 있는 경우 그 피인지자보다 후순위의 재산상속권자는 표현상속인에 불과하며 이미 취득한 재산상속권을 소급하여 상속하고 피인지자가 소급하여 재산상속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상속개시 당시 피인지자가 태아였다 하더라도 재산상속 순위에 관하여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재산상속 순위에 관하여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재산상속에 관하여 소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