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행정기관이 일단 유효하게 행한 행정행위를 취소함에 있어 국민의 기득의 권리 내지 이익을 침해할 때는 그를 자유로히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 취소함으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미칠 불이익 취소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공공의 질서에 미칠 영향등을 비교 교량하여 그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건축허가상의 용도와 면적을 어기고 건물을 건축한 후 숙박업영업허가를 신청한 것을 피고가 이를 간과하고 허가를 내주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공공의 질서에 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반면 그 취소로 인하여 원고의 기득권에 대한 불이익은 막대할 것이니만큼 위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숙박업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