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인도등청구사건
요지
민법 시행일전에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민법부칙 10조에 정한 6년내에 등기를 아니하고 1970.9.22. 비로소 등기를 마친자는 그 등기를 마친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토지점유자에 대하여는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1970.9.22.부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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