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요지
청구의 인낙은 당사자인 피고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하여 인낙한다는 진술을 하고 그것이 조서에 기재되어야 만 그 효과가 발생하여 피고가 인낙하는 취기를 기재한 준비서면 만을 제출하였을 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되었다 하더라도 인낙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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