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요지
수사관들이 무고한 간첩혐의를 씌워 극심한 고문을 하면서 그 사람의 부동산을 특정인에게 양도하게 하였다면 이는 항거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심에 빠져 전혀 그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고 양도행위를 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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